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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학 폐해 막아라" 유학생 실태파악 나서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조기 유학생 폐해〈본지 10월28일자 A-1면>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선다. 주낙영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와 박상화 한국교육원장 이주민 영사 등 관계자 4~5명은 2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조기 유학생 특별 전담반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식을 결정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화 교육원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뉴욕.뉴저지 조기 유학원 실태 파악에 나선다. 박 원장은 "조기 유학생 규모나 유학원 숫자를 파악하기보다는 실태 파악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유학원 담당자 등 실무자들과 만나 현지 실태부터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떠나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숙식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자료를 한국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알려 '모르고 떠난' 조기 유학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주낙영 부총영사는 "최근 일어난 조기 유학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대책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측도 관할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조사될 경우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LA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조기유학생과 관련해 실태파악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은 없다"며 "하지만 피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화 기자

2009-11-02

[뉴스 in 뉴스] 멍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

뉴욕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한국 조기유학생 19명이 귀국하면서 조기유학생 관련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분상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조기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있지만 이번 조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등록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무허가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인 생활 명목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문란한 성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통계 불가능한 합숙소= 합숙소는 천차만별이다. 개인집에서 1~2명의 조기유학생을 맡아 돌보는 소규모부터 기업형 합숙소까지 다양하다. 특성상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유학생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합숙소는 크게 한국 유학원의 요청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LA나 뉴욕 일원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는 합숙소는 30여개에 이른다. 민박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학생 환영' '보호자 역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모씨의 경우 3~4명의 관리인을 두고 조기유학생들이 함께 머무는 기업형 합숙소를 운영해왔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LA와 풀러턴 어바인 등 한인 밀집 대도시에는 기업형 합숙소가 최소한 10곳"이라면서 "드러내지 않고 고급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학년일수록 비싸= 가디언들과 조기 유학생들을 함께 유치하고 있는 모 유학원을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생~고교생을 1년 동안 돌보는 비용은 최대 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숙소 비용 가디언 개인과외 진학 상담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통학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1년 보호 비용이 5만 달러 정도인데 반해 11~12학년생의 경우 7만달러에 달해 학년이 높아질 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란한 생활= 남녀 학생이 집단 숙식하는 경우 문란한 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에 관리형 합숙소를 직영하는 한국 N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경우 남녀 학생을 층별로 나눠 생활지도 하는데 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담배를 함께 피고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임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우석.조진화 기자

2009-10-28

'합숙' 조기유학생 19명 한국 돌아가···폭행 가디언 행방 감춰

〈속보> 자신이 돌봐오던 조기유학생을 폭행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불법 가디언(Guardian) 조모씨가 돌연 행방을 감췄다. 나소카운티 검찰 크리스 먼징 대변인은 28일 "3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조씨가 27일 예정됐던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법원 명령에 불응한 조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의 불법 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학생 대부분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27일 12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출국한 데 이어 28일에도 초등학생 7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롱아일랜드 지역의 가톨릭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에게 폭행을 당한 15세 남학생이 다녔던 '세인트 도미닉스' 고교와 1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녔던 '세인트 브리지드' 초등학교는 모두 롱아일랜드 록빌센터 가톨릭 교구 소속이다. 교구 대외홍보 디렉터 숀 돌란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7명을 포함해 교구 소속 가톨릭 사립교에 다니던 한국 유학생 19명이 모두 한국으로 떠났다"면서 "좋은 학생들이었지만 (조씨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진화 기자

2009-10-28

[후견인 폭력 행사 파문 확산] 불법 합숙 조기유학생 나머지 7명도 귀국길에

롱아일랜드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조기유학생 12명이 27일 귀국한데 이어 나머지 초등학생 7명도 28일 한국으로 돌아갔다. <본지 10월28일 A-1면> 학생들은 이날 한국에서 온 한 학부모와 함께 JFK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 학생들이 다녔던 웨스트베리 세인트 브리지드 초등학교와 합숙소 운영 조모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학생이 다녔던 세인트 도미닉스고 모두 롱아일랜드 록빌센터 가톨릭교구 소속 학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숀 돌란 교구 대외홍보 디렉터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7명을 포함해 교구 소속 가톨릭 사립교에 다니던 한국 유학생 19명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출국 이유에 대해 돌란 디렉터는 “좋은 학생들이었지만 합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됐다”며 “교구 차원에서 이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학부모가 귀국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인트 도미닉스고에 한국 유학생 2명이 아직 다니고 있으며 교구 소속 다른 학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남아 있는 조기유학생들이 조모씨가 운영하던 합숙소에서 생활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특히 미 가톨릭계가 신자 감소로 성당을 통폐합하고 소속 사립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어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유입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란 디렉터는 “최근 한국 유학생이 늘어 학교 재정난이 다소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한국 유학생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록빌센터 교구 산하에는 69개 초·중·고교가 있으며 3만3000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15개교에 등록된 한국 유학생은 18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신이 보호하던 남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씨가 행방을 감추었다. 나소카운티검찰 크리스 먼징 대변인은 28일 “3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조씨가 27일 예정됐던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법원 명령에 불응한 조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안준용·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8

[사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조기 유학

법적 보호자 등록을 하지 않고 조기 유학생들을 돌보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를 받던 학생들은 정부 기관에 보내졌고 일부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조기유학의 문제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성년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민감한 청소년기를 부모의 보호와 감독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미국 유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 학생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가디언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적 보호자는 단순히 라이선스나 허가를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불법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폭행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조기유학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다. 조기 유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자녀들의 적성이나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미국에 보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 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임감없이 단순히 돈을 받고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기유학은 양면성을 갖는다. 유학을 통해 한국에서 보다 나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학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나 미국내 가디언들은 한 번의 실수도 교육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9-10-28

[뉴스 분석] 남녀 같이 생활하다 임신까지…합숙소 이용료 최고 6만불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한국 조기유학생 19명이 집단 귀국하면서 조기 유학생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조기 유학생들은 신분상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사립교에 등록하고 있는데 학비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무허가 집단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인 생활 명목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문란한 성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통계 불가능한 합숙소=합숙소는 천차만별이다. 개인집에서 1~2명의 조기유학생을 맡아 돌보는 소규모부터 기업형 합숙소까지 다양하다. 특성상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유학생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는 합숙소는 30여개에 이른다. 토탈에듀케이션컨설팅 제임스 정 대표는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기업형 합숙소가 최소한 10곳”이라면서 “드러내지 않고 고급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학년일수록 비싸=한 유학원의 경우 11~12학년생을 1년 동안 돌보는 비용으로 6만8000달러를 받고 있다. <표1 참조> 이는 합숙소 비용, 가디언, 개인과외, 진학 상담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통학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높은 등록비에 비해 가톨릭 사립교 학비는 연 1만달러를 넘지 않는다. <표2 참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세인트 도미닉스고의 1년 학비는 7600달러. USA투데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 가톨릭 초등학교 연 평균 학비는 2607달러, 중·고교는 6906달러였다. 뉴저지 파라무스 가톨릭고는 지난 8년새 한국 유학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한국 조기유학생 100여명이 다니는 이 학교의 연 학비는 7500달러. ◇문란한 생활=남녀 학생이 집단 숙식하는 경우 문란한 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에 관리형 합숙소를 직영하는 한국 N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경우 남녀 학생을 층별로 나눠 생활지도하는데 성 문제가 방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담배를 함께 피고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임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학생 생활지도 역시 문제다. 일부 합숙소 관리자는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일까지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8

보호자도, 기숙사도 무허가…폭행 사건으로 본 집단생활 실태

조기유학생을 폭행한 한인 보호자가 체포되면서 불법적인 집단생활 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검찰은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 온 15세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측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나소카운티경찰국 앤서니 레팔론 형사는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7일 현재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조씨는 이날 나소카운티법원에 출두해 의도적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에 따른 인정심문을 받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웨스트베리와 멜빌의 주택 2곳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해 왔다. 현재 학생들은 카운티 사회보장국, 아동보호국 등을 통해 새로운 숙소로 옮겨진 상태다. ◇불법투성이=경찰에 따르면 기업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보호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보호자로 인정되면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빌딩국 규정상 일반 주택을 타운 허가없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기숙사는 대부분 너무 많이 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웃집의 불평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기숙사 운영이 적발되면 퇴거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비 5만달러=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뉴욕에 직접 관리형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유학원이 현지 기숙사 운영자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비용은 학비를 제외하고 연 5만달러가 기본이다. 5만달러를 한국 유학원과 뉴욕 기숙자 운영자가 분배하는 방식인 것. 한 유학원 관계자는 “현지 기숙사가 적은 돈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지하실에 재우거나 식사로 라면을 주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제 불능=조기유학생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조기유학생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화 뉴욕한국교육원장은 “사립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기유학도 학부모나 학생의 개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7

집단합숙 조기유학생 12명…학업 중단하고 귀국 '파문'

집단 합숙을 하던 중 한인 보호자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조기유학생 12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27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집단합숙소를 운영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하던 조모씨(47)가 경찰에 체포되면서부터.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을 돌보던 조모(47)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15세 남학생(세인트 도미닉스고)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학생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측의 신고로 폭행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와 멜빌 등 2곳의 합숙소에 20여명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후견인 역할을 해왔으며 당국은 즉각 학생들을 카운티 사회보장국과 아동보호국 보호시설에 학생들을 수용시켰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 이들은 1인당 연 5만달러를 내고 지난 1월부터 조씨가 마련한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조씨는 학생들에게 식사와 교통편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귀국하기 위해 뉴욕 케네디 공항을 빠져 나가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며 언급을 회피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키로 한 것은 학생들이 놀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당장 다른 숙소를 찾기 어려워 보호자 없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등 뉴욕일대에는 조씨 처럼 조기유학생을 유치, 1인당 4만~5만달러의 거액을 받는 기업형 집단 합숙소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27

멍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불법 보호자·기숙사' 극성

보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기유학생들을 돌봐오던 40대 한인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학생들은 정부 보호기관에 강제로 보내졌다. 특히 이 한인은 주택 2채를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20명에 달하는 조기유학생들을 집단으로 수용해 왔으며 일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앤서니 레팔론 수사관은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몇차례 때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관리해 오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모두 정부 보호기관에 넘겨졌으며 이중 일부는 한국에서 급히 온 부모와 함께 일단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일단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웨스트베리와 멜빌 지역 주택 2곳을 기숙사로 불법 개조해 조기유학생 20여명을 관리하고 미성년자 법적 보호자(Guardian)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 이 부분에서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제 3자가 돌보려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자가 합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호자로 인정될 경우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뉴욕=조진화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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